올해 65세가 되시나요? 2026년 인상된 기초연금,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! 복잡한 재산·소득인정액 계산법부터 부부 감액, 국민연금 중복 수령 기준까지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지금 바로 내 예상 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보세요.

📊 1.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(수령액 & 선정기준액)
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2026년 기초연금 기준표입니다. 내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'소득인정액'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| 가구 유형 | 2026년 최대 수령액 (월) | 2026년 선정기준액 (월 소득인정액) |
| 단독 가구 | 349,700원 | 2,470,000원 이하 |
| 부부 가구 | 559,520원 (20% 감액 적용) | 3,952,000원 이하 |
💡 참고: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,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각각 20%씩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.
💰 2. '소득인정액' 개념 완벽 이해하기 (5줄 요약)
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인 '소득인정액'은 다음의 흐름으로 계산됩니다.
- 소득인정액은 근로, 사업, 연금 등의 '월 소득평가액'과 부동산, 금융 등 '재산의 월 소득환산액'을 더해 계산합니다.
- 소득평가액 산정 시,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(110만 원) 후 추가로 30%를 공제해주어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.
-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, 소득환산율(연 4%)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금액으로 만듭니다.
- 단, 고급 자동차(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)나 고가 회원권은 기본공제 없이 가액 100%가 월 소득으로 바로 잡히니 주의해야 합니다.
-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모두 더해 나온 최종 금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(단독 247만 원, 부부 395만 2천 원) 이하일 때만 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.
🧮 3. 기초연금 모의계산 3단계 따라하기
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내 조건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✅ 모의계산 3단계
- 1단계 (정보 준비):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(근로/연금 등), 부동산 시가표준액, 금융재산 잔액, 대출금 잔액을 미리 파악합니다.
- 2단계 (입력하기): 복지로 모의계산기(클릭)에 접속하여 준비한 기본 정보, 소득, 재산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.
- 3단계 (결과 확인): '결과보기'를 클릭하여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,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.
📝 모의계산 예시
- 예시 1) 단독 가구 A어르신: 월 국민연금 50만 원 수령, 자가 주택(시가표준액 3억 원), 예금 5천만 원 보유
- 👉 재산공제 등을 거치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넘지 않아 전액 수령 가능성 높음!
- 예시 2) 부부 가구 B어르신 내외: 남편 월급 300만 원, 국민연금 합산 100만 원, 아파트(시가표준액 6억 원) 보유
- 👉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선정기준액(395만 2천 원)을 초과할 위험이 있어 모의계산 필수!
🤔 4. 국민연금 중복 & 감액 관련 FAQ TOP 7
- Q.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? * A. 네,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(약 52만 원 선)를 초과하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%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(국민연금 연계감액)
- Q. 부부가 같이 받으면 깎이나요?
- A. 네,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%가 감액됩니다. (부부감액)
- Q. 기초연금액은 매년 오르나요?
- A. 네,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. (2026년 인상분 반영)
- Q.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면 덜 받나요?
- A. 네,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기준액을 훌쩍 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원 단위로 감액 지급됩니다. (소득역전방지 감액)
- Q.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도 포함되나요?
- A. 아닙니다. 오직 본인과 배우자(주민등록상 사실혼 포함)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합니다.
- Q.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?
- A. 네, 정기적으로 받는 개인연금, 퇴직연금, 주택연금 등은 모두 소득으로 잡힙니다.
- Q. 언제부터,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?
- A.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📋 5. 신청 경로 및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
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- 필수 준비 서류: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(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)
- (해당자만) 전·월세 계약서
🚨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액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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